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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월급처럼 받는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은 부동산 매각자금,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안정적인 생활비로 바꾸려고 하거나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50~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자녀에게 상속을 원하시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또한 연금의 기회를 제공코자 비과세 혜택를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세금 도피처로 악용된다는 언론 보도자료가 자주 나오면서 부자 특혜 논란이 있었다.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기획재경부에서는 8월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즉시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즉시연금은 종류는 다양하나 상속연금형을 살펴보면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매월 이자를 월급처럼 받으며 만기 시에는 원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인 유고 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정기예금 매월 이자지급식이 연 3.2% 금리 수준이라면 세후 실제지급은 2.7% 수준으로 5억 원을 가입하면 세후 매월 112만5천 원을 받는다. 


반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은 60세 기준 5억 원을 가입하면 매월 약 16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하며 정기예금에 비해 매월 47만5천 원을 더 받고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본 상품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 포함해 종합소득이 3억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고액자산가이면 소득세를 41.8%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 되기 전에 가입을 고려 해봐야 할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비교몰(www.bohummall.org)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시 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무상태 및 자금용도 등을 면밀히 고려해 여유자금을 가입해야 하며 안정적이면서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세제 개편 전에 가입을 고려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는 모아 놓은 재산을 곶감 빼먹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