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험계약 체결 뒤 도시개발로 인한 철거 등으로 건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를 통지할 때 보험 모집인은 보험사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위험증가 요소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가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국모씨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국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롯데보험측이 철거공사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되거나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시설과 집기비품 일체 등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2008년 3월경 도시개발계획사업에 따라 건물 창고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 산소용접기로 해체작업중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로 건물과 건물 내부 집기비품을 모두 태우는 사고를 당하자 롯데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롯데측은 ‘김씨가 위험증가를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김씨는 “롯데측 보험모집인 국씨에게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건물의 위험 증가사실 등을 통지했다”고 주장, 소송이 벌어졌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모집인인 국씨에게 도시개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을 통지, 보험사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국씨에게 롯데측을 대신할 기본대리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롯데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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